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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긴급]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직원( 방과후아카데미 담임, 청소년사업팀 주임)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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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026-06-04

본문

서울시립망우청소년센터 직원 채용 공고

 

서울시립망우청소년센터는 서울YMCA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시설로,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회교육생활체육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을 사랑하는 열린 마음으로

본 센터에서 함께 할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채용 인원

근무 기간

담당 예정 직무

방과후아카데미 담임

(계약직)

1

2026.07.01.~2027.06.30.

프로그램 기획

보충학습 지원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지원

상담 및 생활 기록관리

급식 지원

문서작성 및 운영지원 등

청소년사업팀 주임

(정규직)

1

2026.07.01.~

 

청소년활동 분야 전반

청소년전용시간요일제

자치조직활동

축제 기획 및 운영

캠프 및 교류사업

그 밖의 청소년 사업 등

 

 

2. 응시 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전형 시행 예정일)

공통 요건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높으며 창의적 사고와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의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국가보훈자는 관례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

지역, 연령, 성별 등의 제한 없음

 

자격 요건

구분

필수 요건

결격 사유

방과후아카데미 담임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유아··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및 졸업 예정자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결격사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청소년사업팀

주임

청소년분야 5년 이상 경력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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